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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민원 안내

제증명 발급은 근무시간(평일 오전8시30분 ~ 오후4시30분)에 방문하여주시며, 행정실(031-785-3105)로 미리 연락하여 예약하시면 발급 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모사전송(FAX)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예약이 안됩니다.

방문에 의한 제증명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상민원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 인사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등
  • 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등 기타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등

모사전송(FAX)신청에 의한 제증명 발급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어 팩스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FAX)으로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민원인이 인근교부기관(초중고교육청)으로 민원신청 → 인근교부기관에서 증명발급기관(초중고교육청)으로 민원신청 → 증명발급기관에서 인근교부기관으로 팩스교부 → 인근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팩스교부

대상민원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 인사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등
  • 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등 기타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등

제증명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1. 1.미성년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2. 2.기타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수수료(통당 300원, 영문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