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련 근 거 >
- 교육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6. 법률 제11724호, 2013.4.5.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3.4.1. 경기도 조례 제4525호,
2013.2.27.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19.6.18 경기도조례 제6185호, 2019.6.18.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19.7.16 경기도조례 제6273호, 2019.7.16.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시행 2020.2.25. 대통령령 제30439호, 2020.2.25.,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21.11.2 경기도조례 제7214호, 2021.7.16.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24.3.20 경기도조례 제7991호, 2024.3.2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불곡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불곡중학교 학교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불곡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1. 운영 위원회 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6명(40~50%), 교원 위원 4명(30~40%), 지역 위원 2명(10~20%)으로 구성한다.
[200명 이상 1,000명 미만:9인 이상 12인 이내]
- 2. 학교장은 교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
-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선출 시기】
- 1.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2.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 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선출 관리 위원회】
- 1.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 관리 위원회를 둔다.
- 2. 선출 관리 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 까지 운영한다.
-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7 조 【학부모 위원의 선출】
- 1.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2. (공고)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선거 공보)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선거 관한 사항 공보하여야 한다.
- 5.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으로 1명씩 단기명 하여 투표한다.
- 6.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 8 조 【교원 위원의 선출】
- 1.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본교 재직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제외) 중에서 선출한다.
- 2. (공고)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4. (선거 공보)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5. (투표) 투표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1명씩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 9 조 【지역 위원의 선출】
- 1. 지역 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2. 투표로 선출할 때는 다수 득표자 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10 조 【보궐 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삭제<2024.3.20.>
-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졸업생 학부모 위원은 임기 말 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할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
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 14 조 【위원의 의무】
-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4.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 15 조 【기능】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심의 사항】
- 1.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라.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마.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바.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사. 학교 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자.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차.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카.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타.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파.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하.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항
- 갸.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신설 2024.3.20.>
- 2.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장 심의 사항의 이행 등
제 17 조 【시행 의무】
- 1. 학교장은 제16조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한다. 다만,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 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위원 회를 소집할 여 유가 없을 때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 행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심의 사항 이행】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의 운영
제 19 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정기회는 4월에 개최한다
-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 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4. 운영 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5.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수 있다
제 20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21 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1.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22 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4 조 【회의 공개】
-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회의 개최 시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 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 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 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5 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 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3. 운영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 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의2 【의견수렴 등】
- 1. 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 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 26 조 【소위원회】
-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 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7 조 【운영 경비】
운영 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28 조 【간사】
운영 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 29 조 【개정의 제안】
운영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4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 30 조 【공고】
제안된 운영 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규정의 개정】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는 임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 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 중 제12조의4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