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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 관 련 근 거 >

  • 교육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6. 법률 제11724호, 2013.4.5.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3.4.1. 경기도 조례 제4525호, 2013.2.27.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19.6.18 경기도조례 제6185호, 2019.6.18.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19.7.16 경기도조례 제6273호, 2019.7.16.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시행 2020.2.25. 대통령령 제30439호, 2020.2.25.,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21.11.2 경기도조례 제7214호, 2021.7.16. 일부개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24.3.20 경기도조례 제7991호, 2024.3.2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불곡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불곡중학교 학교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불곡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위원 정수 및 구성】

  1. 1. 운영 위원회 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6명(40~50%), 교원 위원 4명(30~40%), 지역 위원 2명(10~20%)으로 구성한다. [200명 이상 1,000명 미만:9인 이상 12인 이내]
  2. 2. 학교장은 교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

  1.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선출 시기】

  1. 1.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2.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3. 3.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선출 관리 위원회】

  1. 1.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 관리 위원회를 둔다.
  2. 2. 선출 관리 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 까지 운영한다.
  3.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7 조 【학부모 위원의 선출】

  1. 1.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2. (공고)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4. (선거 공보)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선거 관한 사항 공보하여야 한다.
  5. 5.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으로 1명씩 단기명 하여 투표한다.
  6. 6.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 8 조 【교원 위원의 선출】

  1. 1.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본교 재직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제외) 중에서 선출한다.
  2. 2. (공고)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4. 4. (선거 공보)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5. (투표) 투표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1명씩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6.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 9 조 【지역 위원의 선출】

  1. 1. 지역 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2. 투표로 선출할 때는 다수 득표자 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10 조 【보궐 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의 임기】

  1.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1.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4. 삭제<2024.3.20.>
  5.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졸업생 학부모 위원은 임기 말 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할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 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 14 조 【위원의 의무】

  1.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4.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 15 조 【기능】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심의 사항】

  1. 1.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라.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마.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바.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사. 학교 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자.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0. 차.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카.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타.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파.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하.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항
    15. 갸.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신설 2024.3.20.>
  2. 2.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3. 3.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장 심의 사항의 이행 등

제 17 조 【시행 의무】

  1. 1. 학교장은 제16조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한다. 다만,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 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위원 회를 소집할 여 유가 없을 때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 행할 수 있다.
  2. 2.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심의 사항 이행】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의 운영

제 19 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1. 정기회는 4월에 개최한다
  2.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3.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 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4. 운영 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5.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수 있다

제 20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21 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1.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3.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4.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22 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4 조 【회의 공개】

  1.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회의 개최 시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 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 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 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5 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 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3. 운영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 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의2 【의견수렴 등】

  1. 1. 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 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4.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 26 조 【소위원회】

  1.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2.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3.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 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7 조 【운영 경비】

운영 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28 조 【간사】

운영 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 29 조 【개정의 제안】

운영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4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 30 조 【공고】

제안된 운영 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규정의 개정】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는 임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 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 중 제12조의4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